올해부터 우회전 시에 지켜야 하는 교통법에 대해 많이 헷갈려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멈추고 빨간불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옛날 같으면 뒤차에서 빵빵 클락션을 울렸겠지만 요즘은 단속도 있고 일단 멈춰야 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전자 분들이 기다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우회전할 때 신호를 다 기다리고 가도 아무도 뒤에서 클락션을 울리거나 소리치지 않더라고요.
확실히 달라진 점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회전 시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추후에 문제가 생겨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벌금도 물지 않으시겠죠?
우회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회전시에는 크게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달리고 있는 차량 도로의 신호가 적색인 경우와 녹색인 경우인데요.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모든 차는 멈춰 있고 우회전 차량만 진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가 존재할 텐데요. 보통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횡단번호는 녹색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정지하고 보행자 통행이 끝나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아직 횡단보도에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하셔야 해요. 쉽게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차량신호가 적색일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무조건 멈춘다.
- 횡단보도가 녹색이더라도 건너는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을 해도 된다.
- 그러나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거나 건너려는 모습이 보인다면 무조건 멈춘다.
자 이 시점에서 이제 서행하며 우회전을 할 때 두 번째 횡단보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다면 지나가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하셔야 해요.
- 두번째 횡단보도는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다면 지나갈 수 있다.
- 하지만 보행자가 있다면 다 건너는 순간까지 정지했다가 지나가야 한다.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차량신호가 녹색일 경우입니다. 차량신호가 녹색이라면 첫번째 횡단보도는 적색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행하면서 우회전 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두번째 만나는 횡단보도가 보통 초록불이라는 점이에요.
여기서 두번째 만나는 횡단보도가 초록불인 경우 아래와 같이 움직이시면 됩니다.
- 첫번째 횡단보도나 두번째 횡단보도 모두가 사람이 없다면 초록불이더라도 우회전 가능하다.
-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를 할 필요는 없다.
- 하지만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회전을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만약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있는 교차로의 경우에는 무조건 신호등인 초록불이 들어왔을 때만 진입을 해야 합니다. 적색에 진입하면 신호위반에 걸리게 됩니다.
최종 정리
정리하자면 우회전을 할 경우 결국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사람이 있다면 일단 멈추고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진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신호가 적색일 경우는 무조건 일단 멈춘 뒤에 우회전 진입을 하셔야 해요. 이 두 가지만 꼭 명심하시면 문제가 되실 일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법규가 개정되었지만 우회전 시 사고율은 오히려 늘었다는 기사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법규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운전이고 보행자들도 길을 건널 때 좌우를 잘 살피고 건너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걷거나 이어폰으로 소리르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수록 건널목에서는 꼭 주위를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전자들도 우회전시에는 사람들이 건너는지 한번 더 확인하고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안전한 운전을 하시면서 사고를 예방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운전을 많이 하지만 가끔 정말 불쑥불쑥 위험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늘 안전 운전하시고 사고 없이 무사고로 평생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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